사무장 병원과 급여비용 징수 처분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은 엄격히 다른 개념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지칭하는 말이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주체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다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료인만(간호사 제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니고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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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모든 것
설명의무의 모든 것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되지만, 보건의료인은 그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법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참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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