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5만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가 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사연을 보니,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후 19일만에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일주일에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모든 치료가 종결된 뒤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청구하라고 하였고, 심사기간은 120일이 걸린다고 하였다. 질병청은 조사만 하고 나서는 깜깜 무소식이고,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라고 하고,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였지만, 담당자로부터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답변을 듣고, 남편은 ‘백신이 안전하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을 믿었는데,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분통을 떠뜨렸다고 한다.(2021. 4. 20.자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기사 부분 인용)
남편의 주장내용을 보면, 아내는 2021년 1월경 산부인과의원에 입사할 당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 증상를 보여 곧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몸 상태가 낳아지지 않았고, 3월 24일경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이 발생했고, 3월 31일경 팔 다리에 마비증상까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 10만원씩 들어가는 간병비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는 하루 5만원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의 간병비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내의 신경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힘들어도 통원치료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2021. 4. 20.자 중앙일보 이태윤, 심석용 기자 기자 인용)
위 사안에서 국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환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법 제71조제1항 제1호) 물론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기존에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점, 백신 접종 이후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점, 치료 도중 복시가 발생한 점, 이후 순차적으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발생한 점 등 일련의 임상경과를 보면, 백신 접종 외에 달리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병이 그 당시에 급격하게 발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향후 질병청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판단을 미리 상상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간병비 부분이다. 법률에는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호 참조)
여기서 간병을 해야 하고,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하루 간병비 5만원이라니? 도대체 간병 현실을 알고 시행령을 만든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하루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코 간병인을 고용할 수가 없다. 또한 10만원만 지급해서는 안되고 식사값, 음료값, 교통비는 별도로 챙겨주어야 하므로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보는 것이 하루 적정한 간병비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간병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올라가 있고, 중증 환자일수록 간병비용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한 달 입원하면 300만원에서 450만원의 간병비가 소요된다고 한다.(강주성 대표,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글 중에서 인용)
위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후유증과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는 하루 5만원만 인정되어 매월 150만원(전체 간병비는 300만원인데 인정되는 금액은 150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 간병비 손해가 발생함)의 간병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호조무가가 국가 정책에 의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료비 전액 뿐만 아니라 간병비 전액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간병비 5만원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피해보상에 이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는가. 백신 부작용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정도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가는 간병비 5만원에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 구호만 외치지 말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끝.
'의료전문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방확대술 사망사건 (0) | 2022.02.08 |
---|---|
수술실 CCTV설치는 하책이고, 의료과실 추정규정 도입이 상책이다. (0) | 2021.06.23 |
설명의무의 모든 것 (0) | 2021.04.13 |
헤파린(heparin)과 와파린(Wafarin Sodium) 사이 (0) | 2021.02.0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법원의 판단 비교 (2) | 2020.08.11 |